'P2P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과 관련된 기존 대부업자들은 기간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P2P 연계 대부업의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고정사업장(건물소유 또는 임차) 등이며 규제우회 신용질서 저해 등을 우려해 기존 대부업자와의 겸업은 금지된다.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여의도 금감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P2P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업체수는 2015년 12월말 27개사에서 20117년11월말 183개사로 늘었으며 누적대출액도 같은 기간 373억원에서12조1,74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P2P대출을 이용할 경우 해당업체의 금융위(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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