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 예고됐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에서 감면 조항에 산지를 포함해 농지(1987년)·축산용지(2011년)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3월부터 적용되면 임업인은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하면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5년 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려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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