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최선희 의원 |
일부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터 사장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만큼 매출이 올라간다면 무슨 걱정일까 마는 매출은 그대로인 데 임금 인상은 발등의 불이니, 그렇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당장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한 식구처럼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최저임금 스프링이 강하게 튀어 오른다고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활이 좀 더 풍족 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사장님은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근로자는 못내 서운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7530원은 너무 높다는 것일까. 금년 성과를 두고 보면 명약관화해지겠지만, 정책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은 쉽사리 복구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찬성론은 독일과 같이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독일은 2015년 시간당 8.5유로(1만1천 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가계수입은 8.8%, 구매 욕구는 26.5% 증가했으며, 4만 개 이상의 값싼 직업이 없어지고, 5만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실업률은 0.6%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책정되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단순근로직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81.9%가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으로 나타났다.
찬·반론 모두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찬·반 양론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다든가 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대적 차등을 두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도 기본금, 고정수당 등으로 되어 있지만, 상여금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임금율을 높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
또한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꼭 필요하며,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칫 속도 조절 실패로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 박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본다.
이러한 우려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실시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성이 문제다. 현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공표하고 있지만 말그대로 장밋빛으로 끝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이다. 누구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 받는 여유로운 근로 활동 여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선희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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