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돼 중소·벤처기업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 중 최대 5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용신안을 포함해 특허의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납부하게 했으며,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 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 원에서 445만 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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