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8일부터 진행중인 은행 특별검사가 통해 강도높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강도높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계좌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uh00****어째든 허가 하겠단 소리네 에휴","jeon****화폐로 인정안하지만 세금은내라?","wkds****가상은 그냥 가상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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