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방송화면 |
지난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김성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oran****큰 사건들은 얼굴을공개해야한다고생각해요.그거때문에무서워서도못하게!!!얼굴공개해라!","has****성폭행의 범죄자도 얼굴을 확연히 공개를 하여야 한다.. 범죄가 출소를 하면 더이상의 범죄를 잘 저질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상을 공개를 하지를 않는 이상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 RE***살인자는 얼굴 공개하는 법 안만드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살인, 약취, 강간, 절도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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