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말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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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말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 승인 2018-01-11 11:08
  • 수정 2018-01-16 01:29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법무부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0일 법무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슬기로운 감빵생활' 그 오해와 진실”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대변인실 직원이 직접 출연해 실제 교도소 행정에 대한 실체와 드라마 속 왜곡 된 사실을 해명했다.

 

 

법무부1
법무뷰 유튜브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화면 캡처

 

 

가장 먼저 그리고 비중 있게 다뤄진 부분은 극중 과잉방어로 구치소에 수감된 야구선수 김제혁(박해수 분)에 대한 이야기다. 드라마에서는 교도소 조주임(성동일 분)이 김제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 주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김제혁을 징벌방에 가두는 장면이 나온다.

 

 

 

진행자로 나선 김태원 교정기획과 교위는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제혁은 유명한 야구선수이기도 하다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 된 순간 교도관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슬기로운

 

 

 

드라마에서 김제혁은 출소 후 복귀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인 트레이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교도관들의 특별한 배려로 마련된 시간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 법이 바뀌면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교도소 내 운동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내 공동으로 주어진다”고 해명했다.

  

교도소 내 사동도우미가 김제혁에게 테니스공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정물품’으로 지목되어 압수당한다. 고무재질로 만든 테니스공이 과연 ‘부정물품’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가 싶지만 김 교위는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은 ‘부정물품’으로 분류되며 테니스공 그립을 칼로 잘라 또 다른 ‘부정물품’을 숨겨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도소 CCTV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극중에서는 CCTV가 고장난체 방치되는 장면이 등장한데 이에 대해 김 교위는 “CCTV는 교도소내 눈과 같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정비하고 있어 사각지대나 경비사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tvN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지난10일 방송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바로 가기 -> https://youtu.be/L0oxTxxOwb8

 

 

 

사진:법무부 유튜브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캡처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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