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를 벌인 뒤 이런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중기청은 2016년과 지난해 정부 창업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대상 및 유형 분류에 명확한 기준 없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했고, 중복지원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 결과,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옛명)가 시행한 엑셀러레이팅 연계형 창업지원사업과 해외진출진출사업들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돼 중복지원 금지 대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중기청은 또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기준을 명확 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모두 3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갔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제 3자가 개입해 성공조건부로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담 회사 등록 취소 요건에 제 3자 부당개입 행위 대신에 상담회사가 다른 법률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신설하기로 하고도 감사 때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5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에 4개 업체의 제 3자 부당개입 행위 신고를 받고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중기청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 뿐만 아니라 중기청이 현행 보증·대출 실적에 근거한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폐지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적합한 별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항목을 만들어 기술성과 혁신성,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에 지정될 수 있게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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