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에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양쪽을 전담하는 기관이 생겼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통합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새롭게 개원했다. 진흥원의 설립 목표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가족의 유지 및 발전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가족친화사회 조성·촉진 기여 등으로 삼았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통합에 따라 지자체들도 속속 준비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006년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008년 확대 개편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난해 부터 통합, 운영해 오고 있다. 명칭은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통합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으로 비쳐진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 개막으로 다문화가족 인구가 급속히 늘었다. 때문에 일반 건강가정 지원 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측면이 크다.
그러나 양측 업무의 통합은 아직 미완성이다. 통합 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자치구 센터는 더 열악하다. 대전 서구의 경우 지난해 5개 자치구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업무를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 기관 명칭은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건강가정 업무 추가에도 인력은 큰 차이가 없다.
서구는 2015년 여성가족부 주관 시범사업에 응모해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다문화와 비다문화 주민을 구분 없이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뒷받침되는 추가 예산 배정이나 인력지원은 없었다.
현재 부족한 센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100% 지방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로선 관련 예산 배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서구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운영, 건강가정 업무는 빠져 있다. 주민들이 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의 통합 운영 방향은 바른길이다.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박태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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