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토지이용 계획도 |
지난해 모두 민영개발 방식으로 결정했지만,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가 주택의 공공성과 복지 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을 뒤집을 경우 대전시는 물론 관련 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은 지난해 5월 민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려고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두 개발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민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1블록은 60∼85㎡ 1118가구에 최고층 20층(용적률 180%), 2블록은 85㎡ 초과 928가구(용적률 200%)다.
토지공급방식은 설계제안 공모가 유력하다. 전국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토지추첨방식도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친수구역법상 설계공모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다.
우선 중단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실시계획 변경(안)을 위한 환경부 협의가 무기한 지연된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중단된 상태다. 사업재개를 위해선 환경부와의 협의가 최우선이다.
무엇보다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면 대전시는 국토부에 토지공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잇따른 부동산 규제대책과 주거 복지, 대규모 개발사업 지양 등 변화한 정책 기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발방식 논의 초기 민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다시 기용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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