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에 따르면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농산물과 명태, 조기, 조개, 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 비식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불법 수입과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인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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