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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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대표발의

유효기간 지난 19억원 포함해 1190억원 유통 안돼
가맹점 혼선 막기 위해 사문화된 관련 조항 삭제
소진공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다” 답변

  • 승인 2018-01-07 09:4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어기구의원 프로필 사진
어기구 의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작년 8월까지 총 4조 1730억원 어치가 판매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으나,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19억 원을 포함해 119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사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현행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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