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두모진해관이 개관하면서 관세청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세계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세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는 더욱 세밀해지고 다양화 됐다.
관세청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인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며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일이다. 국가 간의 교역은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통관과 관련해 마찰을 빚기도 하고, 상대국의 통관법에 따라 일부 물품은 통관이 거부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해외 여행이 잦은 요즘, 세계 각국의 통관 거부 사례를 짚어본다.
일본산 방어. 사진=관세청 블로그 |
중국산 물놀이 시트. 사진=관세청 블로그 |
중국산 먹거리 모형. 사진=관세청 블로그 |
영국은 중국산 장식용 산타가 어린이의 관심을 끌고 장식품 머리를 지지하는 나무로 된 기둥에 찔릴 수 있다는 이유다. 완구류는 손에 닿을 수 있는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 밧줄은 신체에 닿을 때 부상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중국산 장식용 인형은 이 부분을 위반해 통관을 거부 당했다.
중국산 장식용 벽난로도 안전상의 이유로 핀란드가 통관을 거절했다. 테이블 난로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채워졌을 때 상부 접합부로부터 누출이 생기는 불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누출된 연료는 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장식용 돌은 불을 끄기 어렵게 만들어져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크로아티아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장식용 과일 모형을 통관 거부했다.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고, 아동들이 물품을 물어 쉽게 분리되고 기도에 걸려 호흡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먹을 수 없는데 음식처럼 보이는 물품의 유통, 판매, 제조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거부사례는 유럽 쪽으로 갈수록 매우 까다롭다.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철저하게 통관을 거부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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