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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4일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은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집계 대상은 보험금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소송과 조정이다. 본안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3.59건), 악사손해보험(3.14건)이 뒤를 이었다. 민사조정은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평균의 10배나 됐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높았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없는데 반해 한화손보(95건), MG손보(91건), 롯데손보(59건) 등 일부 손보사만 제기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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