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나무의사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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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나무의사 배출된다

공인된 나무의사만 나무병원 설립 가능해져
현재까지는 민간법인이 수목치료 시행해와
올해 6월28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연 1회 시행
산림분야 유망직종이자, 전문가 양성 적합

  • 승인 2018-01-04 16:4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나무의사
올해부터 ‘나무의사’가 배출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 예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림분야 전문 인력이다.

산림청은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하며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산림사업 법인이 수목치료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부여 받은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 해 수목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무의사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산림산업법인에 나무병원 포함돼 있었다. 나무병원은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 식물산업기사 가운데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 수목보호기술자는 산림청에서 공인한 자격증이고, 식물보호기사와 식물산업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부여하는 자격이다. 세 분야는 유사하지만, 전문적으로 병리학이나 해충학 등 전공분야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와 산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국가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나무의사를 배출한다.

4일 발표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과목이 확정돼 있다.

1차 필기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비생물적피해, 농약관리, 관계법령)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나무의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실기는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논술과 수목 및 병충해의 동정,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실기형 두 가지다. 단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산림청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 나무병원 등록기준도 분류했는데, 1종 나무병원은 업무 범위가 수목진료로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일 때,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가 가능한 곳으로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사 1명 이상일 때 등록 가능하다.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28일 폐지될 예정이다.

나무의사는 다소 생소하지만, 국토의 65%가 산림이라는 통계를 봤을 때 향후 유망한 직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산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적합하다는 여론도 높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부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왔다. 나무의사는 산림 일자리 가운데 가장 전문적이고 미래성 있는 일자리로 손 꼽히는 만큼 올 하반기 첫 배출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무의사는 매년 1회 이상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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