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세종충남인쇄조합에 따르면 2~5일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을 거쳐 8일 후보자를 공표하고 30일 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대전세종충남인쇄조합 이사장 자리는 직무대행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2월 이사장 선거가 진행됐지만 2명의 후보 중 A 후보자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청렴서약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서 후보자격을 상실했다.
청렴서약서는 후보등록일 기준 3년 전부터의 거래기관명단과 거래내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A 후보자가 이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한 명이 단독 후보로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때 서류가 미비했던 A후보자가 후보 접수증을 받고도 선거 후보자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후보자가 후보등록일 당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청렴서약서를 지참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확인하지 않고 후보접수증을 내준 점과 수가 서류를 낼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1년여간 공석이 이어졌고, 현재까지 업무대행 체재로 이어져 왔다.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로 이사장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62년 설립된 대전세종충남인쇄조합 이사장 자리는 320여 개사의 조합원사를 두고 업계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소기업 판로개선 등을 활발하게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의 한 인쇄업 관계자는 "1년여간 콘트롤 타워가 없어 조합원들간의 단합과 물량수주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면 회원들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고, 지역 인쇄업이 활황했던 시절로 되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그간 공백 사태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고, 급변하는 인쇄시장을 함께 이끌어갈 인물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공백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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