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 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다.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돼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다. 1등급 내 업체 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평액 5000억 원 이상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배정범위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별도의 수주기회가 있는 점을 감안, 배정범위를 축소한다. 토목공사는 현행 1500억 원 이상에서 1700억 원 이상으로, 건축공사는 1100억 원 이상을 1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등급별 등록 기준도 달라진다. 등급 내 경쟁성 확보, 특정 등급 업체 수 편중이 최소화하도록 조정된다. 2등급은 현행 5000억~1000억에서 6000억~1200억원으로 등급, 3등급 1000억~500억에서 1200억~600억원이다. 4~7등급은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단 7등급은 업체 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고 등급별로 10억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 물량이 4000억 원 증가 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유자격명부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비교 (단위:억원)
등급 | 현 행 | 개 정 | |||||
등록기준 | 업체수 | 공사배정규모 | 등록기준 | 업체수 | 공사배정규모 | ||
1 | ~5,000 | 61 | ~1,500 (~1,100) |
~6,000 | 50 | ~1,700 (~1,200) |
|
2 | 5,000~1,000 | 163 | 1,500~850 (1,100~850) |
6,000~1,200 | 137 | 1,700~950 (1,200~950) |
|
3 | 1,000~500 | 242 | 850~500 | 1,200~600 | 198 | 950~550 | |
4 | 500~300 | 395 | 500~360 | 600~330 | 365 | 550~400 | |
5 | 300~180 | 869 | 360~200 | 330~200 | 781 | 400~220 | |
6 | 180~120 | 1,173 | 200~130 (200~120) |
200~120 | 1,372 | 220~140 (220~130) |
|
7 | 120~80 | 1,699 | 130~80 (120~80) |
120~80 | 1,699 | 140~80 (1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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