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출원, 심판, 심결취소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총 281시간이다.
특히 실무와 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시간의 절반을 실제 변리 업무에서 활용되는 출원서, 명세서 및 심판 청구서 작성 등 실습 시간으로 편성했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250시간을 및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 연수를 마쳐야 한다.
박순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교육생들이 연수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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