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2015년 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두 기관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확인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대행기관과 교육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맺는 '학교시설 적합성 대행 업무협약'”이라며 “전국적인 롤 모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설 보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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