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와 대전시교육청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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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와 대전시교육청 업무협약

학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위해
‘학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 승인 2018-01-01 10:4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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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태규)는 지난 31일 대전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학교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 인업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설동호 교육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1월 2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두 기관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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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장애인을 대변해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약에 임해주신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확인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대행기관과 교육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맺는 '학교시설 적합성 대행 업무협약'”이라며 “전국적인 롤 모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설 보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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