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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최대 한 달 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전산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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