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 내용 |
이씨는 취직이 됐다는 기쁜 마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체크카드를 송부했지만, 이후 회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얼마가 지난 후 이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재돼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금융감독원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최근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월 이후 금감원에 총 80건의 취업사기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응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구직자 계좌(대포통장으로 이용)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셈이다.
중고차 구매 대행업체의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방법도 주의가 요망된다.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키고선 이를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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