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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으며,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을 지시했다. 필요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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