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수입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불법수입과 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 센터인 125번으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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