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방송화면 |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자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 제도로 남게 됐다.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소식에 누리꾼들은 "ju85****진짜 이건 아니다..앞으로있는사람만 판검사 되란말인가","loui****누가 바라는결과인지 생각 좀 해봐라" 등이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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