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현황 및 장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를 소급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102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방태산 등 5개 자연휴양림 내 이동통신 3사 12개 지점에서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단 사용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해당 이동통신사에 올해 12월 말까지 전기 모자 분리를 실시하도록 해 향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과즉물탄개의 자세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