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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유통법, 상품권법 개정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대전 유통시장도 변화의 굴레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최근 첫 삽을 뜬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용산동 현대 아웃렛이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경쟁하는 기존 대형기업들의 생존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안에는 ‘파견직원 임금의 절반 이상을 해당 매장이 분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장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유통기업들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형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썩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다. 다수의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고 있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까지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상품권법’도 백화점 매출 감소 악재가 될 수 있다.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국회는 분주하다. 상품권법이 다시 제정되면 30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발행 내역 작성이 의무화된다. 일각에서는 구매자 이력이 남을 경우 상품권 구매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스럽게 백화점과 유통시장 전반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다소 숨통이 트인 상황이나 상품권법이 시행될 경우 작년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전은 신세계와 현대 등 유통공룡 상륙으로 전국구 대형 시장으로 발을 내디뎠고, 20여 년 넘게 지역에서 군림하고 있는 대형유통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과 상품권법은 지역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삼중고의 위기인 셈이다.
유통시장 관계자들은 “파이가 커진 대전의 유통시장 구조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과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케 하고 있다. 유통업계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 준비에 분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내년 유통시장의 걸림돌이다.
전안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1월 1일부터 모든 생활용품에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화 된다.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보세 의류 등 신체에 접촉되는 모든 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몇 천원 짜리 제품이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배에 달하는 인증비용이 붙어 소상공인의 부담감은 크다. 인증 비용이 붙게 되면 모든 제품 판매가격이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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