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열차가 계획된 시각보다 도착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운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의 화물운송 세칙 개정과 고객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코레일 이와 함께 시속 120㎞ 이상의 달리는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하루 6회에서 12회로 두배 확대 운행했고, 발송부터 인도까지 운송기간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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