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우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과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공공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 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강화해 우대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평가, 최대 5점을 우대한다. 반대로 최저임금 위반자, 상습 고액체불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은 신인도 감점제도를 신설해 각 -0.5점씩 배정하고 납품기회를 제한할 예정이다.
단 납품실적이 부족한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적 제출 요건도 3건에서 2건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물품 종류별로 1년 간의 납품기한 준수, 품질관리, 사후관리 이력을 평가했으나, 해당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모든 물품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행 이력을 평가하게 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개선된 평가 제도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자료 축적이 필요한 내용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에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공헌기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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