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하나, 일본 사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조달청은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 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 23만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를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2015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만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
163필지는 시가 기준 15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국유화된 78필지는 월드컵 축구경기장 잔디면적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달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나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 어려움으로 국유화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다.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연도별 국유화 소송 현황
구분 | 2015 | 2016 | 2017 | 합계 | ||||
건수 | 필지 | 건수 | 필지 | 건수 | 필지 | 건수 | 필지 | |
소송 | 5 | 17 | 63 | 85 | 52 | 61 | 120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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