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말한다.
웹툰 산업은 만화, 게임 등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상표출원 역시 2012년 1571건에서 2016년 3070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웹툰, 전자만화, 전자출판물 관련 상표 출원 주요 기업은 (주)카카오가 20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91건을 출원한 (주)네이버, 3위는 65건을 출원한 (주)엔씨소프트다.
웹툰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9%를 차지하는데 비해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및 개인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웹툰산업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 접근이 쉽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재생산되고 있는 웹툰산업 발전은 지식과 창의력에 기반한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웹툰산업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상표권 획들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한다면 작품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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