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가운데는 대전 10명, 충남 8명, 충북 8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 기피자 10명 가운데 현역입영 기피자는 4명,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는 4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1명, 귀가 등 신체검사 기피 1명이다.
충남은 현역입영기피 4명,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 4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1명이다. 충북은 현역 입영 기피 4명, 허가 기간 내 미귀국 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1명, 재병역판정 검사기피 1명이다.
공개대상자 총 266명 가운데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 불법체류자가 140명이다.
이들은 2016년 1 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대상자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 안내했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 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공개대상자에서 삭제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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