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협약은 관세청노조가 2016년 8월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체결되는 것으로 2016년 9월 여성 소수 직렬 배려 및 처우 개선 등 54건의 교섭요구서 제출 이후 예비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등을 개최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노사협력위원회 구성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근무환경 개선을 담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위원회는 관세청 노조와 관세청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조하기 위한 대화 기구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상현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다음 교섭에는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요청했다. 단체협약식을 계기로 노사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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