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소액대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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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소액대출 사라진다

금융위,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 단계전 폐지 결정
광고 규제도 강화,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

  • 승인 2017-12-19 15:5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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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액대출(300만원)이 내년 상반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에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우선 삭제한 후 다른 계층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채무 확인 없이 무서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다. 실제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일 정도다.

대부업 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도 도입된다. 방송 광고 시의 사용되던 '당장', '단박에' 등 문구는 금지되며, 연체 시 불이익 등은 필수 기재문구는 확충된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 시 만기·상환방식별 총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의무는 확대하기로 했다. 미가입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중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부업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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