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메인 화면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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