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컨테이너 지적에도 불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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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 컨테이너 지적에도 불구 '여전'

본보 지적에도 불구 시행사 컨테이너 이전 안해
'시정명령 기간 길게 준 것 아니냐'는 지적

  • 승인 2017-12-18 20:31
  • 신문게재 2017-12-19 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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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행사가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본보 12월 13일자 7면 보도)는 지적에도 불구, 시행사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국의 '안일한 대처 '가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대전 서구청과 공영주차장 관리업체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 5일부터 탄방역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분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

A시행사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688에 1층과 2층은 상가, 3층부터 9층까지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다. 애초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분양사무실로 사용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면서 장소를 인근 탄방역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옮겼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주차장으로 주차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변 빌딩이 많고, 지하철 역이 가까워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곳이다.



서구청은 담당 관리업체에 '오는 29일까지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시정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서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시행사가 좀처럼 컨테이너를 이전 하지 않고 있다. 서구청은 이전에도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했었다.

A시행사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옮길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공사까지 중단돼 1층으로 옮기려던 계획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철거 기간을 너무 길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임 모씨는 "컨테이너 철거하는데 2주씩이나 기간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시행사가 즉시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철거 날짜는 내부 협의를 거친 가운데 결정 한 것"이라며 "29일 이후에도 철거가 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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