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페루 및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 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 우수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페루는 한국산 자동차 중 SUV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요 수출물품은 전기제품과 자동차지만, 아직 교역량이 많지 않다. 다만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K-POP과 드라마 등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 조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EO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에게는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페루의 경우 약 29억 원, 우루과이 19억 원 등 4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로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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