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던 홍종학 장관의 첫 약속이 실천되는 셈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말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다. 내년에는 1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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