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인 1계좌로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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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인 1계좌로만 거래 가능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 발표
자기자본 20억 이상 가져야 거래소 운영

  • 승인 2017-12-15 17:58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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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부터는 은행에서 인증을 받은 1인 1계좌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에도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거래소들이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 규제안을 15일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본인 확인을 강화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향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

김진화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협회가 미가입 거래소를 제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이번 규제안이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 안인 만큼 미가입 또는 제명 거래소는 은행이 일반 가상계좌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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