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외식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상이 보름가량 남자 이달까지만 직원을 쓰고 인상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현재 직원보다 절반을 줄이려는 곳이 상당하다.
대전 서구의 한 일식집 사장은 "임대료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니 현재의 방법으로는 직원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저녁 때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고하니 외식업은 점차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구의 한 두부집은 그동안 서빙을 담당하던 직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점심·저녁 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로 했다. 이 가게 업주는 "몇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지만 내년부터 오르는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했다"며 "손님이 몰릴 시간인 점심과 저녁 때만 가족들을 데려와 직원의 빈 자리를 채울 예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업계의 주름살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하나가 더 늘었다. 정부가 휴일을 포함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데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탓에 지역 외식업계 곳곳에선 점심과 저녁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구의 한 한정식 업주는 "기존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홀서빙 직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만 근무하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맡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업계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를 주장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외식업은 특성상 휴일 근무가 잦은데, 정부가 정한 일주일 52시간 근로 명확화는 휴일을 포함한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하루 9시간은 기본으로 일을 하는데,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사람을 쓰려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다. 시간을 넘기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는데 현재의 경기상황에서는 이런 여력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현재 많은 지역의 외식업체들이 문을 닫을 생각을 하거나 직원수를 줄이고 가족단위를 운영하는 등 대비 아닌 대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며 "반대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힘들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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