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재홍, 뇌물 혐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아내 유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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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이재홍, 뇌물 혐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아내 유씨까지

  • 승인 2017-12-13 11:08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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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천 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아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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