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세종·충남은 수도권보다 인력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채찍만 줄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함께 줘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때문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일주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테크노밸리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큰 기업이야 상관없겠지만, 신생 기업은 커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더 힘든 상황이기에, 채용 공고를 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과도한 할증은 중소기업이 헤쳐나갈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한다.
지역의 제조업 대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채용이 안 된다면 연장근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지 않겠냐"며 "연장근무를 했을 때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재 50%로 유지해야 영세한 기업이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서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했다.
대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라도 지역 상황에 맞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가산수당 할증률 25%보다 현재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할증률은 이보다 2배 높은 50%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야 지역의 중소기업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담아 일정 부분 조율해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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