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서구청과 공영주차장 관리업체에 따르면 A 시행사는 지난 5일부터 탄방역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분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 시행사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688에 1층과 2층은 상가, 3층부터 7층까지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다. A 시행사는 애초 건설 현장 주변에 컨테이너를 두고 사용했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A 시행사는 인근인 탄방역 노상 공영주차장 담당 직원과 상의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차 수요가 많은 곳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인근 주민 최 모씨는 "가뜩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까지 이뤄지는데 멀쩡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놓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체 관계자는 "해당 지역 직원에게 돈을 좀 주겠다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은 불법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수락했던 것 같다. 업체에 연락해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고 요구했고, 빠른 시일 내에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구청 담당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면 안 된다"면서 "지난주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늘이나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시행사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둘 곳이 없어서 놓게 된 것이지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은 아니었다"면서 "주차빌딩 1층을 정리해 놓던지, 창고로 옮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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