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설치한 가짜 앱 화면 . 제공은 금융감독원 |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로 인한 사기 신고 건수는 올해 8월 79건, 9월 63건, 10월 58건에서 지난달 153건으로 급증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 앱에는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 앱으로 설치 후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 받게 된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엔 일단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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