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정원교 VHL관세법인 관세사와 변달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 원산지 검증 대상 및 검증사례,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정원교 VHL대표관세사는 "한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미국, EU, 아세안 지역에서는 최근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내 수출입기업들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증빙자료 보관 의무 등 원산지 사후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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