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거래도 |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 금융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663억 원이다. 전년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이 12% 증가했다.
올해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해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 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 근무 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단속의 특이점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다.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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