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올해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 이후 특허청에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부여 후 첫 사례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했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기업인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을 판매했고, 엄마사랑은 2017년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시정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 권고 기한은 1개월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고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내년 3월까지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과 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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