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 도로와 주요 도로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 새벽에 예열 시 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오산시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이기환 기자 gh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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