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이 재난취약계층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40% 달성'이 선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 설치로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연말까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총력 ▲지역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공동구매 설치지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연내 추진 ▲각종 봉사활동 용품 및 행사 시상품 사용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활용 등이다.
본부는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소방사각지역에 위치한 취약마을을 선정해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화재 최성기 소방 펌프차 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며 "올 겨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향상 시켜 안전한 경기북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기환 기자 gh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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