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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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17-12-03 10:27
  • 신문게재 2017-12-04 2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이영선 변호사
이영선 변호사
최근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막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 특강에서 “공수처는 민변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좌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들은 공수처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발언은 그 타당성이 없으며, 현실문제와 어긋나는 견해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인사들과 검찰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최근의 비선실세 의혹과 국가문란 사태에서 폭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서도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의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였다.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검찰은 검찰 출신이면서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여실히 보여준 꼴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의 설치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여 땅에 떨어진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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