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오는 2018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심야 새벽시간대(2~6시) 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시 출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한다.아울러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해 방조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